2014년 9월 25일 목요일

[Book Review]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

오익재 지음  / 성안당



   많은 사람들에게 불법다운로드는 인터넷상에서 평범한 일일 뿐더러 손쉽게 여러 콘텐츠에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다. 물론 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, 인터넷이용자들은 인터넷불법다운로드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에 별 죄책감없이 불법다운로드를 하고 있다.  한국에 70%이상의 사람들이 불법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. 
  나도 저작권에 대해 문외한이었는데 불로그를 운영하기로 결심하니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았다. 저작권침해로 고소되면 안되니까 ㅠ  
  내가 가장알고 싶었던것은 바로
※ 블로그에 음악을 올렸을때  음원 저작권 고소에 중요한 요소는  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유무 
 ㅋㅋㅋ 음악은 틀어도 되는구나    하지만, 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.







<기억에 남는 구절>
* 취미삼아 만드는 개인 블로그에 콘텐츠를 옮겨 놓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 남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올바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. (19p)
* 음악 영화 등의 저작물불법유통으로 고소당한 사람의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중,고생 60만원, 대학생 80만원, 일반인 100만원선이다.
* 응모자가 현상 모집에 응하여 어떤 작품을 출품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한다거나 혹은 광고자에게 저작물 이용권을 허락한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.(79p)
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은 어떤 저작물을 편곡, 변형, 각색, 편집,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할 권리이다. 저작재산권자인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 허락을 할 수 도 있지만 이용허락을 위해서는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. (105p)
저작물의 아이디어 부분은 만인 공유의 것이고 나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.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물이다. (122p)





 "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물론 존중돼어야 한다.
그러나 저작자의 창작 활동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이나 사회 공동체의 문화유산을
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또 다른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"

- 미국 스탠퍼드 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





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둬야 할 명언...

'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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